'116억 횡령의혹' 박수홍 친형 구속송치..200억 자산 형수도 수사

채태병 기자 2022. 9. 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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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벌어들인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 10년 동안 약 116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박수홍 측은 지난해 6월 A씨 부부를 상대로 8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검찰은 박수홍의 형수이자 A씨 아내인 B씨가 가정주부임에도 20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정황을 파악, A씨와의 공범 여부 수사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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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사진=뉴스1


방송인 박수홍이 벌어들인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조사과는 지난 21일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의 수사 지휘에 따라 서울서부지검 조사과에서 수사해왔다.

조사과는 지난 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3일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은 조만간 A씨의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A씨는 지난 10년 동안 약 116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박수홍 측은 지난해 6월 A씨 부부를 상대로 8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검찰은 박수홍의 형수이자 A씨 아내인 B씨가 가정주부임에도 20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정황을 파악, A씨와의 공범 여부 수사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박수홍 소속사 법인카드로 여성 고급 피트니스 센터와 자녀 학원비 등을 결제하고, 박수홍 개인 통장에서 하루 800만원씩 인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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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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