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하려면 상품 가입해" 은행, 중소기업 대상 '꺾기' 의심거래 53兆

김유진 기자 2022. 9. 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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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상 '꺾기' 의심거래 규모가 최근 5년간 53조원을 넘어섰다.

2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중소기업 대상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의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꺾기' 의심거래 총 건수는 92만4143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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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거래 총 건수 92만건
기업은행, 의심거래 규모 가장 커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기업은행 제공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상 ‘꺾기’ 의심거래 규모가 최근 5년간 53조원을 넘어섰다. 꺾기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적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구속성 행위다.

2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중소기업 대상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의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꺾기’ 의심거래 총 건수는 92만4143건으로 집계됐다. 의심거래 금액은 53조6320억원이다.

은행법은 대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보험, 펀드, 상품권 등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30일이 지난 이후에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금지기간을 피하는 편법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31일부터 60일 사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로 보고 있다.

의심거래 건수가 가장 많은 은행은 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의 의심거래 건수는 29만4202건으로, 전체 은행 의심 건수 대비 31.8%를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20조560억원 규모다.

박재호 의원은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인 이른바 ‘꺾기’에 기업은행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대출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행태가 중소기업을 울리고 있는 셈인만큼, 은행 자체의 자성과 금융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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