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빈, 前 소속사와 5억 분쟁 2심도 승소.."소속사가 계약 위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이선빈 씨가 전 소속사와의 수억원대 약정금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3일 서울고법 민사17-2부(부장판사 최현종·방용환·정윤형)는 이씨 전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씨를 상대로 낸 5억원대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배우 이선빈 씨가 전 소속사와의 수억원대 약정금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3일 서울고법 민사17-2부(부장판사 최현종·방용환·정윤형)는 이씨 전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씨를 상대로 낸 5억원대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소속사 측은 지난 2020년 6월 "이씨가 2018년 9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독단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이어갔다"며 전속계약 위반으로 얻은 수익 중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씨 측은 "불투명한 정산과 회계 처리, 사전 설명 없는 섭외 등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소속사가 매니저를 강등하는 등 활동을 방해했다"고 맞섰다.
또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내용 증명에도 소속사는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소속사 측이 이씨에게 대략적인 액수만 표시했을 뿐 세부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의 제기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이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소속사는 이씨가 요구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 소속사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이씨 승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본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2030년 세계점유율 30%"
- 허은아 신임 개혁신당 대표 "2027년에 대통령 만들 것"
- 유럽특허청, 코로나19 백신 특허분쟁서 모더나 인정
- 중국, '총통 취임' 대만에 플라스틱 원료 반덤핑 조사
- 與, 초선 당선인 13명 원내부대표 내정…"젊은 초선의 힘 기대"
- 금융연 "정책금리 내려도 소비 개선은 제한적"
- 대통령실, 의료계에 "전제조건 없이 대화 위한 만남 갖자" [종합]
- 첨단산업 석박사 인재 2000명 키운다
- 文 '김정숙 타지마할 논란'에 "배우자 첫 단독 외교"
-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기간 평균 1.9개월로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