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빈, 前 소속사와 5억 분쟁 2심도 승소.."소속사가 계약 위반"

김동현 2022. 9. 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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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빈 씨가 전 소속사와의 수억원대 약정금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3일 서울고법 민사17-2부(부장판사 최현종·방용환·정윤형)는 이씨 전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씨를 상대로 낸 5억원대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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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배우 이선빈 씨가 전 소속사와의 수억원대 약정금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3일 서울고법 민사17-2부(부장판사 최현종·방용환·정윤형)는 이씨 전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씨를 상대로 낸 5억원대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배우 이선빈이 지난해 12월 경기도 파주 CJ ENM 스튜디오 센터에서 열린 '2021 MAMA' (엠넷 아시안 뮤직어워즈)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소속사 측은 지난 2020년 6월 "이씨가 2018년 9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독단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이어갔다"며 전속계약 위반으로 얻은 수익 중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씨 측은 "불투명한 정산과 회계 처리, 사전 설명 없는 섭외 등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소속사가 매니저를 강등하는 등 활동을 방해했다"고 맞섰다.

또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내용 증명에도 소속사는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소속사 측이 이씨에게 대략적인 액수만 표시했을 뿐 세부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의 제기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이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소속사는 이씨가 요구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 소속사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이씨 승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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