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불빛 잡아봐" "물 500㎖ 원샷" 후임 가혹행위 선임병 벌금형

이종재 기자 2022. 9. 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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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소 근무를 서다 레이저포인터를 전방에 비추며 후임병에게 불빛을 잡으라며 계속 뛰게하는 등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9시쯤 인천의 한 군부대 위병소에서 일병 B씨와 야간 근무 중 장난으로 레이저포인터를 약 10m 전방에 비추며 B씨에게 불빛을 잡으라며 20~30분간 300m 거리를 뛰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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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위병소 근무를 서다 레이저포인터를 전방에 비추며 후임병에게 불빛을 잡으라며 계속 뛰게하는 등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9시쯤 인천의 한 군부대 위병소에서 일병 B씨와 야간 근무 중 장난으로 레이저포인터를 약 10m 전방에 비추며 B씨에게 불빛을 잡으라며 20~30분간 300m 거리를 뛰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튿날 오후 5시30분쯤 B씨가 주간 위병 근무를 서던 중 물통에 담긴 물을 쳐다보며 “이거 다 마셔, 원샷”이라고 지시해 B씨에게 500㎖의 물을 쉬지 않고 마시게 한 혐의도 있다.

송 판사는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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