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엔 남편인 척..외도 의심해 여친 강간·폭행 40대 '징역 4년'

황예림 기자 2022. 9. 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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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수면제를 먹고 잠들자 성폭행을 하고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호흡곤란이 올 정도로 심하게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준강간, 상해,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하며 이틀에 걸쳐 폭행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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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여자친구가 수면제를 먹고 잠들자 성폭행을 하고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호흡곤란이 올 정도로 심하게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준강간, 상해,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2월 경기 북부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B씨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든 틈을 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 담긴 내용을 동의 없이 확인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하며 이틀에 걸쳐 폭행을 가했다.

A씨는 B씨의 가슴에 담요를 감은 채 때리고 휴지 뭉치를 이용해 가슴을 여러 차례 내리치기도 했다.

또 쇠로 된 둔기를 집어던지고 B씨에게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옷을 벗고 찍은 사진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심하게 폭행을 당한 B씨가 호흡곤란 증상을 겪자 A씨는 B씨를 병원에 데려가기도 했다.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외출 과정에서 이웃이 B씨를 보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A씨는 B씨의 팔을 강하게 붙잡고 "배우자인데 가슴 통증이 있어 병원에 간다"며 남편 행세를 했다.

B씨는 A씨에게 또 폭행을 당할까 두려워 이웃과 병원 의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에 다녀온 뒤에도 A씨는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B씨는 여성긴급전화1366의 도움으로 경찰에 A씨를 고소한 뒤에야 A씨와 분리 조치될 수 있었다.

A씨는 "성관계 당시 B씨가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폭행·협박으로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폭행과 협박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했다거나 자신의 범행을 화해의 수단으로 치부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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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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