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고향사랑기부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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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는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앞서 기부금 모금 및 운용 방안 등을 담은 '고향사랑기부제 조례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답례품 선정 절차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 등 자신의 주소지 이외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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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제천시는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앞서 기부금 모금 및 운용 방안 등을 담은 '고향사랑기부제 조례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답례품 선정 절차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1월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시는 조례 제정과 함께 지역 연고자, 출향인 등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는 한편 답례품 선정 등 이 제도 시행에 대비할 방침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 등 자신의 주소지 이외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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