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5년간 온라인 직거래 사기 1만 2336건..검거율 85.75%

이동민 2022. 9. 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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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따른 온라인 직거래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5년 전북에서만 1만 4000건이 넘는 온라인 직거래 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2008년 4조원에 불과하던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지난해에는 24조원으로 급격히 성장했지만 판매·구매자 간의 분쟁, 사기피해 등의 문제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온라인 직거래가 일상화된 만큼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예방조치로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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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인터넷을 통한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따른 온라인 직거래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5년 전북에서만 1만 4000건이 넘는 온라인 직거래 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간 전북에서 1만 4386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1만 2336건이 검거돼 검거율은 85.75%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092건(검거 91.3%), 2018년 2572건(검거 87.3%), 2019년 2904건(검거 89.7%), 2020년 3525건(검거 80.9%), 2021년 3293건(검거 82.7%)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직거래 사기는 은행계좌만 있으면 학생부터 노인까지 쉽게 범행을 할 수 있고, 나중에라도 환불해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죄의식이 부족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현행법상 온라인 직거래 사기는 개인 간의 거래로 사적 계약 형식이기 때문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처럼 계좌지급정지 조치를 즉각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 피해를 막기 어렵다.

조 의원은 "2008년 4조원에 불과하던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지난해에는 24조원으로 급격히 성장했지만 판매·구매자 간의 분쟁, 사기피해 등의 문제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온라인 직거래가 일상화된 만큼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예방조치로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dong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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