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튀김 이물질? 식약처 맥도날드 매장 '불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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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자튀김에서 벌레 이물이 발견됐다고 알려진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을 불시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발견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문제의 햄버거 프랜차이즈 한국맥도날드 청담점에 대해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와 함께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일부 시설의 위생 관리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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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자튀김에서 벌레 이물이 발견됐다고 알려진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을 불시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발견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문제의 햄버거 프랜차이즈 한국맥도날드 청담점에 대해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와 함께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일부 시설의 위생 관리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언론과 커뮤니티 등에서는 해당 매장에서 판매한 감자튀김에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앞서 맥도날드의 다른 지점에서 지난 7월 햄버거 안에 금속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잇따라 맥도날드 일부 매장에서 이물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맥도날드 청담점은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의 청결·위생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천장 배관 부분의 사이가 벌어지는 등 시설 기준 위반도 적발됐다.
강남구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6개월 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점검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본사에 직영점을 대상으로 철저히 위생관리를 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식약처는 감자튀김에 실제로 벌레 이물이 혼입됐는지 여부는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벌레 이물을 조사기관(식약처·지자체)에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조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이물과 제품을 훼손되지 않게 보관하고 조사기관에 인계해야 원활히 조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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