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온라인 직거래 사기 광주 1만3089건·전남 1만27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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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광주와 전남에서 온라인 직거래 사기가 각각 1만 건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온라인 직거래 사기는 1만3089건이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는 온라인 직거래 사기 1만2786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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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거율 광주 84.21%·전남 77.13%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최근 5년간 광주와 전남에서 온라인 직거래 사기가 각각 1만 건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중고 물품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온라인 직거래 사기는 1만3089건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2129건, 2018년 2304건, 2019년 3194건, 2020년 3227건, 2021년 2235건 등으로 나타나, 해마다 2000건 이상 꾸준히 온라인 직거래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1만1022건은 피의자를 검거했다. 검거율은 84.21%였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는 온라인 직거래 사기 1만2786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921건 ▲2018년 2184건 ▲2019년 2260건 ▲2020년 3699건 ▲2021년 2722건 등으로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에선 온라인 직거래 사기 피의자 검거가 9862건에 그쳤다. 검거율도 77.13%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5년간 온라인 직거래 사기 피해 43만8705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35만3485건이 검거됐다. 전국 온라인 직거래 사기 검거율은 80.57%다.
온라인 직거래 사기로 검거된 9만1798명 중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7만3059명(79.59%)이며, 누적 피해금액은 4759억 원에 달한다.
온라인 직거래 사기는 은행 계좌만 있으면 별다른 수단 없이도 어린 학생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쉽게 사기 범행을 할 수 있다. 특히 환불해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상대적으로 죄의식이 부족하다.
조 의원은 "2008년 4조 원에 불과하던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지난해 24조 원으로 급격히 성장했다. 그러나 매물 상태 확인 어려움, 익명성 등을 악용해 판매자·구매자 간 분쟁, 사기 피해 등의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직거래가 일상화된 만큼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예방 조치로 선량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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