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대 가상자산 해킹한 40대, 필리핀서 강제송환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2. 9. 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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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140억 원대의 가상자산을 해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23일 현지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이날 필리핀 코리안데스크가 현지 사법기관과의 공조로 검거한 140억 원대 가상자산 해킹 피의자 A 씨(40대·남)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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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140억 원대의 가상자산을 해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23일 현지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이날 필리핀 코리안데스크가 현지 사법기관과의 공조로 검거한 140억 원대 가상자산 해킹 피의자 A 씨(40대·남)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국내 공범들과 공모해 특정인의 가상자산 지갑을 해킹해 140억 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인터넷 기반 정보 통신(IT) 기술자였던 A 씨는 국내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해킹하고 범행 전 미리 필리핀으로 출국해 해킹한 가상자산을 현지에서 인출해 범행수익금을 세탁하는 치밀한 방식을 사용했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5개월간의 추적을 통해 피의자 필리핀 추정 은신처 2곳을 파악하고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은 피의자 검거를 위해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인터폴국제공조과는 A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신청했다. 이후 코리안데스크는 특정된 피의자의 은신처 2곳을 확인해 인근에서 잠복하던 중 모습을 드러낸 A 씨를 현지 경찰과 공조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킹범죄의 특성상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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