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스토킹에 가족까지 폭행..검찰 수사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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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헤어진 연인을 수 개월간 스토킹한 20대 남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스토킹이 송치 이후에도 계속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재차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했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상해, 보복폭행 혐의를 적용해 3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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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헤어진 연인을 수 개월간 스토킹한 20대 남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전 연인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뒤 이달까지 B씨에게 여러 차례 문자·전화를 하거나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특히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받은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B씨의 집을 찾아가 그 어머니를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두 차례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A씨에게 내려진 접근금지 잠정조치도 기간 만료로 해제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스토킹이 송치 이후에도 계속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재차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했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상해, 보복폭행 혐의를 적용해 3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전날 A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수사나 재판 중인 스토킹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해자 분리가 필요한 경우를 살피기 위해 전수 점검 중"이라며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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