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비군 원격교육 10월4일부터.. "미이수시 내년 이월"

박응진 기자 2022. 9. 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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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비군 원격교육이 내달 4일부터 진행된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올해 예비군 소집훈련을 개인별 1일(8시간)로 축소 시행하는 점을 감안,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의무교육이다.

단, 평상시에도 연간 훈련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는 예비군은 원격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달 4~31일(4주)엔 1그룹(1~3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그리고 오는 11월2~29일(4주)엔 2그룹(4~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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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기본교육' '과학기술과 국방' 주제로 총 8과목
(국방부 제공)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올해 예비군 원격교육이 내달 4일부터 진행된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올해 예비군 소집훈련을 개인별 1일(8시간)로 축소 시행하는 점을 감안,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의무교육이다.

원격교육 대상은 1~6년차 예비군이다. 단, 평상시에도 연간 훈련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는 예비군은 원격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달 4~31일(4주)엔 1그룹(1~3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그리고 오는 11월2~29일(4주)엔 2그룹(4~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이 진행된다.

해당 예비군은 자신에게 해당되는 4주간의 교육기간 안에 총 8교시, 약 4시간의 교육영상을 시청해야 한다.

수강 대상 예비군은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해 예비군 원격교육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및 로그인을 거쳐 수강할 수 있다. 예비군 개인에겐 알림톡 등으로 관련 내용이 안내될 예정이다.

원격교육은 '예비군 기본교육'과 '과학기술과 국방'을 주제로 총 8개 과목, 과목당 30분 내외로 구성돼 있다. 교육 이수 여부는 과목별로 처리되며, 이수하지 않은 과목 수에 따라 내년도 이월 소집훈련 시간이 정해진다.

1~2개 과목을 미이수했을 땐 내년에 1시간의 소집훈련이 추가로 부과된다. 또 3~4개 과목 미이수시 2시간, 5~6개 과목 미이수시 3시간, 7~8개 과목 미이수시엔 최대 4시간의 소집훈련이 부과된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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