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 같이하자" 후임병에 가혹행위한 2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함께 샤워할 것을 강요하고 폭언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군에서 복무할 당시 후임병들에게 운동과 식사, 샤워를 함께 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후임병에게 협박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함께 샤워할 것을 강요하고 폭언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군에서 복무할 당시 후임병들에게 운동과 식사, 샤워를 함께 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후임병에게 협박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3월 말에는 샤워장에서 상병 B(21)씨와 C(20)씨에게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잡고 흔들게 하고, 2월부터 4월 사이 후임 3명의 엉덩이에 물을 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 말에는 손이 아파서 병원에 가겠다고 말한 후임병에게 "일병 주제에 선임 생활관에 와서 따로 이야기하는 등 개념이 없다"고 폭언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순한 물장난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치스러웠음에도 보복과 따돌림이 두려워 거역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장난이거나 위계질서 바로잡기였다고 주장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폭언 #강요 #군복무 #샤워 #선임병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양구서 20대 장교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
- "여보, 주말부부 합시다".. 의대준비 대치동 엄마들 짐싼다
- 풍자 "母 사기피해, 농약 먹고 사망" 오열
- "여성 2명과 동시교제"..차두리 '내연 문제'로 고소전 '충격'
-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 '40대 여성 시신'…일상복 착용
- 김호중, 음주처벌 피해가나…경찰 제시한 '위드마크' 증거능력 보니
- 신내림 받은 박철→무속인 된 김주연·정호근…사연 보니
- 불륜 들키자 '버럭' 가출한 남편, 생활비 끊고 이혼소송…상간녀도 배짱
- "정준영은 이민 준비" "승리는 사업 확장"..버닝썬 멤버 출소 후 근황 '충격'
- 김민희, 이혼 숨긴 이유 "전 남편 암투병…회복 기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