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고향사랑기부제' 조례안 입법 예고

조영석 기자 2022. 9. 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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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는 내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기부금 모금과 운용에 관한 세부규정을 담은 세부조례안을 23일 입법예고 했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 희망자는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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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모금·운용에 관한 세부 규정 담아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답례품 제공
제천시청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는 내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기부금 모금과 운용에 관한 세부규정을 담은 세부조례안을 23일 입법예고 했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 희망자는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범위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는다.

기부금은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청소년 인재 육성‧보호, 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조례 제정과 함께 관련 위원회 구성,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을 위한 제도 시행 준비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출향민의 애향심 고취와 열약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수단이자, 답례품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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