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약·바이오 산업의 보수적인 회계처리 관행을 개선하여 기업별 상황에 적합한 회계처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안내 -

2022. 9. 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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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회계기준(IFRS)은 원칙중심 회계기준으로, 거래 특성에 따른 판단과 추정이 개입되어 상황별로 다양한 회계처리가 가능합니다.

□ 아울러 제조업 중심의 現회계기준은 빠르게 발전하는 新산업(제약·바이오 산업 등)의 거래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감독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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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앞으로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前 지출이더라도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발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2] 라이선스 매각이 포함된 기술이전 시, 계약의 부대조건이 모두 이행되지 않더라도 부대조건의 성격에 따라 라이선스 매각 수익을 우선 인식할 수 있습니다.


 


[3] 동 감독지침에 따라 향후 감독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ㅇ 다만, 감독지침은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니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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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국제회계기준(IFRS)은 원칙중심 회계기준으로, 거래 특성에 따른 판단과 추정이 개입되어 상황별로 다양한 회계처리가 가능합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감리에 따른 사후적 징계 및 처벌에 대한 우려로 거래 고유 특성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아울러 제조업 중심의 現회계기준은 빠르게 발전하는 新산업(제약·바이오 산업 등)의 거래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감독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新산업 회계처리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과 소통하기로 하였습니다.(’22.3.11.(금))

 

그 일환으로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을 구성·운영(‘22.4~6월)하였으며, 첫 번째 과제로 제약·바이오 산업의 감독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합니다.

 * 금융위, 금감원,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제약·바이오 기업의 실무자 등으로 구성

 

※ 참고 : 그 간의 회계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 및 가이드라인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18.9.19.)


新리스기준서 시행 前後 해운사·화주간 장기운송계약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19.4.23.)


물적분할시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19.12.16.)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19.12.24.)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20.1.22.)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을 인식할 때 활용할 감독지침 및 후속조치(‘21.1.8., ’21.2.8.)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시,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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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지침의 주요 내용


☞ 구체적인 감독지침의 내용은 별첨 참조

 

[1] 임상 1상 개시 승인 前 지출 (개발비 자산화 가능 여부)

 

ㅇ (쟁점) 임상 1상 개시 승인 前의 개발 관련 先지출에 대한 자산화 가능 여부가 불분명* 하였습니다.

 * 감독지침(’18.9월)을 통해, 원칙적으로 임상 1상 개시 승인 이후 개발 관련 지출은 자산화를 허용하였으나, 1상 개시 승인 前의 지출을 자산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란이 있었음

 

ㅇ (안내) 임상 1상 개시 승인 前이라도 개발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임상 1상 개시 승인 前의 지출도 자산화가 가능합니다.

 

[2] 기술이전 시 수익인식 방법 (라이선스 아웃 관련 수익인식)

 

ㅇ (쟁점) 라이선스 매각과 그 밖의 부대조건(임상시험 용역 등)이 결합된 기술이전 시, 부대조건이 이행되기 전에 라이선스 매각분만 먼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 하였습니다.

 

ㅇ (안내) 특정 요건(과 )*을 모두 충족한다면, 라이선스 매각시점에 매각대가를 먼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임상시험 용역을 회사(licensor)뿐 아니라, 제3자도 기술적 문제없이 수행 가능하여,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licensee)이 임상시험 용역과 별도로 라이선스의 효익을 누릴 수 있음

   임상시험 용역이 의약품의 효과 및 안전성 등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는 절차일 뿐 성분 자체에 대한 유의적인 변형을 가져오지 않음

[3] 그 밖의 안내 (개발비 관련 기타사항 및 무형자산 매각손익 표시)

 

다른 국가에서의 추가 판매 승인(이미 특정 국가에서는 판매 중)을 위한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 → 해당 지출이 다른 국가의 추가 판매 승인을 위한 개발 활동에 투입된 것이라면 개발비로 자산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발활동에 자사 보유 재고를 투입한 경우 해당 재고자산의 원가 → 무형자산 창출에 사용된 재고자산 등 재료원가도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준비하는데 필요한 직접 원가라면 개발비로 자산화 가능합니다.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된 매각손익의 손익계산서 표시 → 주요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한다면 영업손익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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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지침의 성격


 

□ 감독지침은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니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4


 


기대 효과


 

□ 제약·바이오와 같은 新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계약의 특성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하던 관행을 벗어나, 거래의 고유 특성을 보다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5


 


향후 계획


 

□ 동 지침에 따라 향후 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향후에도 회계기준의 해석·적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회계기준적용지원반(간사: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을 중심으로 감독지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별첨)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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