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빈, 前소속사와 5억 분쟁 2심도 승소.."소속사가 계약위반"

2022. 9. 23. 09: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이선빈(본명 이진경)이 전 소속사가 제기한 5억원대 약정금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최현종 방웅환 정윤형 부장판사)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2020년 6월 "이선빈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독단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선빈 [OSEN]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배우 이선빈(본명 이진경)이 전 소속사가 제기한 5억원대 약정금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최현종 방웅환 정윤형 부장판사)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2020년 6월 “이선빈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독단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이씨 측은 “매니저를 통해 회사의 불투명한 정산과 회계 처리, 사전 설명 없는 섭외 등에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매니저 직급을 강등하는 등 활동을 방해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씨에게 매월 정산내용을 제공하면서 대략적인 액수만 표시했을 뿐 세금계산서 등 세부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의제기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전속계약은 정산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의무위반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므로 이씨의 독자적 활동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봤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전속계약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choigo@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