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옛 연인 스토킹하다 지인에 흉기까지..경찰, 30대 남성 체포

윤기은 기자 2022. 9. 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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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 등 스토킹
경찰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결정할 것"
데이트폭력 관련 일러스트. 이아름 기자

이별한 여자친구를 두 달가량 스토킹하고 피해자 지인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3일 새벽 구로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그의 지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주거침입)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 여자친구인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2개월여 동안 피해자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가고 ‘발신번호 표시 제한’ 방식으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B씨의 집에 무단침입한 뒤 부엌에 있던 흉기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집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A씨는 이후 B씨와 지인 C씨가 함께 집에 들어오자 오전 2시17분쯤 C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C씨는 흉기에 손을 베여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사실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찾아오지 말라” 경고 무시, 집 앞 계단 대기도

“집 근처에 오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찾아온 20대 남성도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전 여자친구 D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남성 E씨(29)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E씨는 당일 공원에서 운동을 하던 D씨를 1시간쯤 따라다녔다. D씨의 원룸 공동현관으로 들어와 계단에 앉아 기다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E씨를 입건한 뒤 잠정조치 1, 2, 3호(각각 서면 경고, 피해자·주거지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신청했다”며 “E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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