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빈, 前소속사와 '3억대 분쟁' 또 승소.."소속사가 계약위반"

채태병 기자 2022. 9. 2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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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속사와 3억원대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배우 이선빈(본명 이진경)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하지만 소속사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자 이선빈은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이선빈이 전속계약을 위반한 상태로 일방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3억7338만원 규모의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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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빈. /사진=임성균 기자


전 소속사와 3억원대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배우 이선빈(본명 이진경)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17-2부(부장판사 최현종·방웅환·정윤형)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이선빈은 2018년 8월 광고 모델료 정산 과정이 불투명해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소속사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소속사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자 이선빈은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이선빈이 전속계약을 위반한 상태로 일방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3억7338만원 규모의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계약에 따르면 소속사는 이씨에게 정산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며 "소속사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이씨에게 정산 자료를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씨가 요구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아니었다"며 "계약서에는 정산 근거를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1994년생인 이선빈은 2016년 JTBC 드라마 '마담 앙트완'으로 데뷔했다. 지난해 TVING 웹드라마 '술꾼도시여자들'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다. 그는 2018년 배우 이광수와의 열애 소식을 전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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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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