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사회적기업 34곳에 121명 일자리창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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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지난 20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심사위원회를 열어 34개 (예비)사회적기업에 121명을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에 따라 지원비율은 차등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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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신규 13개, 재심사 21개 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해당 시군과 약정을 맺은 뒤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지원을 받게된다.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에 따라 지원비율은 차등해 적용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3년 이내에 최대 2년간, 인증사회적기업은 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대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계속 지원 여부는 매년 재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충북도는 이 사업을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유지, 사회적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인·지정 요건 준수여부 및 재정지원 사업의 적정 수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시·군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사회적기업이 이번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자립 기반을 갖추고 지역 경제의 든든한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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