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건보 국고지원 한시 규정 폐지하고 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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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로 근거 규정이 사라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서둘러 현행 한시 지원 규정을 폐지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소속 연구기관에서 나왔습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입법·정책 전문연구분석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펴낸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종합보고서에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몰제로 운영되는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급격한 고령화 등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국고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일몰제를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수 의원이 발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이라고 애매모호하게 규정된 법정 정부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전년도 수입액 또는 지출액'으로 변경하고 20%인 지원 비율도 더 높이며, 올해 말로 정해진 한시적 정부 지원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5건(기동민·이정문·정춘숙·이종성·김원이 의원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2007년부터 만들어진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 법률 규정에 따라 정부는 해마다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껏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 비율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평균 지원 규모는 각각 16.4%와 15.3%, 14% 등으로 오히려 갈수록 줄었고, 윤석열 정부도 임기 첫해부터 건보 재정에 대한 법정 국가지원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윤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건보 재정에 대한 내년 국고지원금은 10조 9702억 4,700만 원으로 건보 국고지원 비율로 따지면 14.4%에 그쳐 '20% 상당 금액' 지원이라는 법정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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