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 원대 가상자산 해킹 피의자 필리핀서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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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 원대 가상자산 해킹 피의자 46살 A씨가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필리핀 사법기관과 공조로 A씨를 검거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IT 기술자였던 A씨는 국내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자 1명의 가상자산을 해킹해 약 140억 원을 불법 취득한 뒤 필리핀에서 이를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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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 원대 가상자산 해킹 피의자 46살 A씨가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필리핀 사법기관과 공조로 A씨를 검거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IT 기술자였던 A씨는 국내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자 1명의 가상자산을 해킹해 약 140억 원을 불법 취득한 뒤 필리핀에서 이를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5개월간 추적해 A씨가 머문 것으로 추정되는 필리핀 현지 은신처 2곳을 파악하고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 국제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청은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신청하고, 한국인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현지 파견 경찰관인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 추적을 지시했습니다.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경찰과 공조해 은신처 인근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중 A씨를 검거했습니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공조 요청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검거했다"며 "해킹 범죄 특성상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박세원 기자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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