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빈, 전 소속사와 5억대 분쟁 2심도 승소

신영은 2022. 9. 2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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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빈(본명 이진경)이 전 소속사가 제기한 5억원대 약정금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2020년 6월 "이선빈이 2018년 9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독단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전속계약 위반을 통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 중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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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빈. 사진ㅣ스타투데이DB
배우 이선빈(본명 이진경)이 전 소속사가 제기한 5억원대 약정금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최현종 방웅환 정윤형 부장판사)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2020년 6월 "이선빈이 2018년 9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독단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전속계약 위반을 통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 중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선빈 측은 "매니저를 통해 회사의 불투명한 정산과 회계 처리, 사전 설명 없는 섭외 등에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매니저 직급을 강등하는 등 활동을 방해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씨에게 매월 정산내용을 제공하면서 대략적인 액수만 표시했을 뿐 세금계산서 등 세부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의제기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전속계약은 정산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의무위반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므로 이씨의 독자적 활동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봤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전속계약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선빈은 지난해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술꾼도시여자들'로 인기를 끌었다. 10월 방영되는 디즈니플러스 웹 예능 '핑크 라이'의 진행을 맡는다. '술꾼도시여자들' 시즌2 출연도 예정돼 있다.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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