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기초연금 미신청자 20만명 넘어

김향미 기자 2022. 9. 23. 07: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복지 관련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기초연금 대상자이지만 신청하지 않은 미수급권자가 2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 자료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인구 수는 631만2538명이지만 이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610만6229명으로 집계됐다. 20만6309명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수급률을 보면 65세가 52.9%로 가장 낮았고 , 66~69세 58.8%, 70~74세 65.4%, 75~79세 72.4%, 80~84세 79%, 85~89세 82.6%, 90~94세 85.6%, 95~99세 86.5%, 100세 이상 78.5% 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수급률이 높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80.7%로 가장 높았고 , 경북 76.3%, 전북 75.9%, 경남 74.1%, 충남 73.8%, 인천 73.3%, 부산 72.5%, 충북 72.2%, 대구 70.3%, 강원 70.2%, 광주 67.5%, 울산 66.6%, 대전 66.3%, 경기 63.2%, 제주 62.6%, 세종 57.7%, 서울 55.5% 순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의 중요한 경제 수단 중 하나”라며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인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미신청자 발굴과 홍보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30만7500원으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정부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해 지난해 12월 고시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14년 7월 도입됐다. 최대 지급액인 기준연금액은 도입 당시 2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됐으며, 관련 예산은 도입 당시 6조9000억원에서 올해 20조원으로 약 2.9배 늘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