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사고 30대 운전자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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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치료 중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으로 감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이를 받아들인 2심 재판부는 벌금 800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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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범행 깊이 반성· 유족에 상당 금액 지급하고 합의"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치료 중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으로 감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후 강원 춘천의 한 도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씨의 다리 부위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중증 뇌손상 등으로 숨졌다.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이를 받아들인 2심 재판부는 벌금 80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구체적 사정을 비롯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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