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구도심 소규모 노후 주거지 재개발 지원

허광무 2022. 9. 23.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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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구도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울산형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 사업은 사업성이 부족한 구도심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계획에 따라 구역 단위로 주택을 건립하는 동시에 국비·지방비를 투입해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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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상향, 기반시설 개선 등..염포동 중리마을서 첫 사업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개념도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구도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민선 8기 김두겸 시장 주택공약인 '구도심 새집 갖기 재개발'을 구체화한 '울산형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 사업'을 북구 염포동 중리마을을 시작으로 추진한다.

울산형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 사업은 사업성이 부족한 구도심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계획에 따라 구역 단위로 주택을 건립하는 동시에 국비·지방비를 투입해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1·2종→2·3종 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 등 특례도 주어진다.

특히 국비 포함 최대 300억원에 이르는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가 투입, 도로 등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에 시는 관리지역 내 노후도 기준 완화(67→57%),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완화(50→20%)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해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와 사업성 분석비 지원은 물론 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 분담률을 완화(50→40%)하는 등 재정 지원으로 구·군 부담을 덜어주고, 초기사업비를 지원해 소규모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을 없애기로 했다.

첫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염포동 중리마을은 노후건축물이 80%에 달해 국토교통부 공모에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다.

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억6천만원을 투입해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울산형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로 앞으로 4년간 구도심 지역에 2천 가구 이상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노후 주거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해 지역 간 주거환경 불균형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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