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입후 직무만 바뀌어도 보험사에 알려야"

김형섭 2022. 9. 23.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직장을 바꾸지 않고 직무만 바뀌더라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질병·상해보험과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는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은 상해 발생위험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변경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직무변경 통지 안하면 계약해지나 보험금 삭감될 수 있어"
금감원, 소비자 유의 당부…반드시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

[서울=뉴시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DB) 2021.01.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감독원은 23일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직장을 바꾸지 않고 직무만 바뀌더라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질병·상해보험과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는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은 상해 발생위험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변경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만일 이같은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한 분쟁과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뿐 아니라 직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그 변경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컨대 같은 직장내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의 전근, 음식점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사업주를 배우자로 바꾸고 본인은 배달을 전담하게 되는 경우, 소형 건설회사 현장관리자가 구인난으로 중장비 운전업무도 겸하게 되는 경우 등이다.

금감원은 "통지의무를 이행했다면 직무 변경으로 인해 상해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며 "계약해지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게 되는 금전적 손해도 막을 수 있고 연령증가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렵거나 가입하더라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도 피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단 해당 보험상품을 모집한 보험설계사에게 직무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통지의무 이행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직무 변경시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우편이나 전화 등을 이용해 직접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