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건보 국고지원 한시 규정 폐지·지원 확대 필요"

서한기 2022. 9.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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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로 근거 규정이 사라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서둘러 현행 한시 지원 규정을 폐지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소속 연구기관에서 나와 주목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입법·정책 전문연구분석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펴낸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종합보고서에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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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 20% 지원 규정' 올 연말 종료 예정..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중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올해 말로 근거 규정이 사라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서둘러 현행 한시 지원 규정을 폐지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소속 연구기관에서 나와 주목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입법·정책 전문연구분석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펴낸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종합보고서에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일몰제(日沒制·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로 운영되는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다.

입법조사처는 "급격한 고령화 등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국고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일몰제를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문심명 입법조사관은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으로, 국고 지원율을 낮은 수준에서 불확실하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재정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수 의원이 발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이라고 애매모호하게 규정된 법정 정부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전년도 수입액 또는 지출액'으로 변경하고 20%인 지원 비율도 더 높이며, 올해 말로 정해진 한시적 정부 지원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5건(기동민·이정문·정춘숙·이종성·김원이 의원안)이 발의돼 있다.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약분업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들어간 의사들을 달래려고 의료수가(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를 올리면서 건보 재정이 악화하자 2007년부터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 법률 규정을 만들었다.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된 뒤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다시 5년 더 늦춰졌다.

이 규정에 따라 정부는 해마다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건보 재정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6%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제껏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 비율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래픽]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금 현황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1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건보 재정에 대한 내년 국고지원금은 10조9천702억4천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10조4천992억원보다 4천710억4천700만원 증가했다. zeroground@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평균 지원 규모는 각각 16.4%와 15.3%, 14% 등으로 오히려 갈수록 줄었다.

윤석열 정부도 임기 첫해부터 건보 재정에 대한 법정 국가지원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윤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건보 재정에 대한 내년 국고지원금은 10조9천702억4천700만원으로 건보 국고지원 비율로 따지면 14.4%에 그쳐 '20% 상당 금액' 지원이라는 법정 기준에 못 미쳤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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