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분명한 '제약·바이오업 회계 감독지침' 개선

최현호 2022. 9.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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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지침 상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보수적으로 회계처리를 해온 제약·바이오 산업과 관련, 금융당국이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 지출을 자산화 가능토록 하는 등 개선된 '제약·바이오 산업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23일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이라도 개발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경우, 임상물질 구매·생산 원가 등 1상 개시 승인 전 지출도 자산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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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 자산화 가능 등
"보수적 회계처리하던 관행 벗어날 것"

[서울=뉴시스]금융위원회.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감독지침 상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보수적으로 회계처리를 해온 제약·바이오 산업과 관련, 금융당국이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 지출을 자산화 가능토록 하는 등 개선된 '제약·바이오 산업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23일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이라도 개발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경우, 임상물질 구매·생산 원가 등 1상 개시 승인 전 지출도 자산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 개발 관련 선지출에 대한 자산화 가능 여부는 불분명했다. 기존 감독지침 상으로 자산화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이후 개발 관련 지출에 대해서만 허용됐다.

또 라이선스 매각과 임상시험 용역 등의 부대조건이 결합된 기술이전 시, 특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라이선스 매각시점에 매각대가를 먼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요건은 ▲임상시험 용역을 회사(대여자)뿐 아니라 제3자도 기술적 문제없이 수행 가능해,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대여받은 자)이 임상시험 용역과 별도로 라이선스의 효익을 누릴 수 있는 경우 ▲임상시험 용역이 의약품의 효과·안전성 등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는 절차일 뿐 성분 자체에 유의한 변형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기존에는 임상시험 용역 등의 부대조건이 이행되기 전에 라이선스 매각분만 먼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그외에도 금융위는 타 국가 추가 판매 승인을 위한 절차에서 발생한 지출이 개발 활동에 투입된 것이라면, 개발비로 자산화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재고자산 등 재료원가도 경영진 의도대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직접 원가라면 개발비로 자산화 가능하고,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매각손익이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한다면 영업손익으로 표시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약·바이오와 같은 신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계약 특성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하던 관행을 벗어나, 거래의 고유 특성을 보다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지침 개선은 지난 4~6월 운영된 회계기준적용지원반(금융위·금감원·회계기준원·회계법인·제약바이오 기업 실무자 등으로 구성)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금융위는 해당 지침에 따라 향후 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회계기준의 해석·적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선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을 중심으로 감독지침을 지속 마련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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