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중 늘어난 재판시효..대법 "개정 전 규정 적용해야"

최재서 2022. 9.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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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2년 전 기소된 직후 행적을 감춘 범죄 단체 조직원에게 재판시효 도과를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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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기소된 범죄 조직원 면소 판결 확정
법원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2년 전 기소된 직후 행적을 감춘 범죄 단체 조직원에게 재판시효 도과를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2000년 6월 A씨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그가 도주하면서 재판이 중단됐다. 그로부터 19년 뒤 법원은 면소 판결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A씨 없이 재판을 재개했다.

재판에서 문제가 된 건 2007년 12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이다. 형사소송법은 기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 완성으로 간주하는 재판시효를 두고 있는데, 그 기간이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됐다.

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 법을 시행하기 전 범한 죄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그러나 해당 부칙은 공소시효에만 적용될 뿐 재판시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효 기간 연장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치인 점을 고려해 개정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이전 규정을 적용하자는 게 부칙의 취지"라며 "개정 전 범한 죄는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시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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