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입자, 직무 변경되면 보험사에 알려야

서상혁 기자 2022. 9.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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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장직으로 인사발령이 난 A씨.

직무가 변경됐다는 사실을 사전에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은 직업이나 직장은 동일하더라도, 직무가 변경되면 사고 위험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보험사에 직무 변경 사실을 알려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자는 가입 기간 중 직업뿐 아니라 직무 변경 시에도 보험회사에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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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최근 현장직으로 인사발령이 난 A씨. 근무 중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보장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직무가 변경됐다는 사실을 사전에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상해나 실손보험 가입 후 직무가 변경됐음에도 보험사에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직업이나 직장은 동일하더라도, 직무가 변경되면 사고 위험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보험사에 직무 변경 사실을 알려야한다고 당부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직무변경 시 보험회사 통지 의무'를 설명했다.

현행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과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의 직업이나 직무 변경은 상해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변동 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돼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자는 가입 기간 중 직업뿐 아니라 직무 변경 시에도 보험회사에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기존 직무에 더해 새로운 직무를 겸임하게 된 경우에도 통지 대상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직무의 변경 또는 추가 사실이 발생한 시점에서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하고, 지연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소비자에게 귀속되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직무변경 사실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보험설계사가 직무 변경 사실을 알았더라도 통지 의무가 이행된 것은 아니다.

직무 변경 신고를 통해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줄어들 수도 있다. 만약 직무 변경으로 상해위험이 감소한 경우엔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고, 계약 해지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게 되는 일도 방지할 수 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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