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뜨고 코 베이는' 빅테크에 유럽도 칼 뺐다..국내 개선책은?

윤지원 기자 2022. 9.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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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메타가 국내에서 1000억원 규모의 역대급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지난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무단 수집을 이유로 구글과 메타에 각각 과징금 692억원, 308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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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동의 아닌 동의, 언제까지 ③]
프랑스·독일서도 제재..행정소송에 과징금 처분 실효성 지적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플랫폼 로고.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구글과 메타가 국내에서 1000억원 규모의 역대급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유럽에서의 처분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빅테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만으로는 플랫폼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을 막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무단 수집을 이유로 구글과 메타에 각각 과징금 692억원, 308억원을 부과했다. 개보위가 지난 2020년에 출범한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구글과 메타는 해외에서도 이와 비슷한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9년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CNIL)은 구글이 이용자로부터 맞춤형 광고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CNIL은 구글에 과징금 5000만 유로를 부과했는데 한화로 환산하면 약 686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같은 해 독일 경쟁당국(FCO)은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별도의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그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내 과징금 액수가 해외에 비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으로 하는 해외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로 두기 때문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보위는 이번 처분을 발표하면서 구글과 메타의 지난 3년간 한국 광고 매출액을 토대로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적에 개보위는 국내 과징금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과징금의 기준을 유럽과 같이 전체 매출액으로 바꾸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14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구글에게 692억 원의 과징금을, 메타에게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며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역대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 모습. 2022.9.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다만 과징금 등의 경제적 제재만이 문제의 실마리가 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계속 이같은 센 과징금 처분이 나오거나 엄격하게 통제하게 되면 플랫폼 사업에도 결국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과 동시에 적정한 수준에서의 (맞춤형 광고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기준점을 만들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소송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는 점에서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지난 2020년 11월 개보위는 메타에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했다. 메타가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 제공했다고 판단하면서다.

그러나 메타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도 메타는 소송을 예고했다. 개보위 또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처분 역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동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최 교수는 "결국엔 현재 있는 규정을 고치기보다는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사례 발굴이나 유형화가 중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개보위는 이번 처분의 내용을 참고해 개인정보가 맞춤형 광고에 활용될 때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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