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1상 개시 승인 전 지출도 개발비로"..회계처리 관행 개선

김태일 2022. 9.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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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8년 9월 발표한 감독지침으로는 임상1상 개시 승인 전 생산한 물질을 개시 후 투입할 때 이를 개발비로 자산화 가능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 지출도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면 개발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 관행이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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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중심 회계기준 벗어나
신산업 거래 제때 반영해야"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 A기업은 바이오시밀러인 B의약품에 대한 임상1상을 준비 중이다. 문제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8년 9월 발표한 감독지침으로는 임상1상 개시 승인 전 생산한 물질을 개시 후 투입할 때 이를 개발비로 자산화 가능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 지출도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면 개발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 관행이 개선된다.

23일 금융위가 발표한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안내’에는 이 같은 내용이 명시됐다. 이는 제조업 중심 현 회계기준이 신산업 거래를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4~6월 회계기준원 내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이 회계 및 제약·바이오 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해 내놓은 조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동안은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 개발 관련 선지출에 대한 자산화 가능 여부가 불분명했다. 지난 2018년 9월 감독지침에서는 개시 승인 후 지출에 대한 자산화만 허용했는데, 이번에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아 승인 전에도 자산화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기술이전 시 수익인식 방법도 바뀐다. 여태 라이선스 매각과 임상시험 용역 등 그 외 부대조건이 결합된 기술이전 시 이행 전 라이선스 매각분만 우선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 부분도 △임상시험 용역을 회사뿐 아니라 제3자도 기술적 문제없이 수행 가능해 기술 이전을 받은 기업이 임상시험 용역과 별도로 라이선스 효익을 누리는 경우 △임상시험 용역이 의약품 효과 및 안전성 등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는 절차일 뿐 성분 자체에 대한 유의적 변형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 등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라이선스 매각 시점에 그 대가를 먼저 수익으로 편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 외에도 다른 국가에서의 추가 판매 승인을 위한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이 추가 판매 승인을 위한 개발 활동에 투입됐다면 개발비로 자산화 할 수 있게 된다.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매각손익도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한다면 영업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다만 이 같은 감독지침은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달리 판단해 회계처리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계약 특성과 관계없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거래 고유 특성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을 중심으로 감독지침을 지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바이오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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