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제주도의원 40% 겸직신고..'영리목적'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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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제주도의회의원 가운데 40%가 겸직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임기를 시작한 제12대 제주도의회의원 45명(지역구 도의원 32명, 비례대표 도의원 8명, 교육의원 5명) 가운데 18명(40%)이 겸직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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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주도의원 '연봉' 5919만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12대 제주도의회의원 가운데 40%가 겸직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영리' 목적의 직업 또는 직책을 가진 도의원은 6명이다.
23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임기를 시작한 제12대 제주도의회의원 45명(지역구 도의원 32명, 비례대표 도의원 8명, 교육의원 5명) 가운데 18명(40%)이 겸직신고를 했다.
특히 6명은 '영리' 목적으로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부동산임대사업자 대표로 신고했다. 또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은 양돈업체 대표를 겸직하고 있다.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을)은 음식점 대표로,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임대업 대표를 겸직 중이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 대표로,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태권도장 관장 등을 겸직중이다.
나머지 12명은 '영리' 목적이 아닌 학교 운영위원이나 연구소 회원, 주민자치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상당수 단체가 도청의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
지방의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제외하고 겸직이 원천 금지되는 국회의원과 달리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3조에서 겸직신고를 전제로 다른 지방의회의원, 국가 및 지방 공무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임원 등이 아니라면 겸직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겸직신고를 받은 지방의회 의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방의원 겸직신고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한편 올해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연간 월정수당 4119만6780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포함해 5919만6780원의 '연봉'을 받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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