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해상안전 제고 '해상교통안전법안' 대표발의

이세훈 2022. 9. 2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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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사진) 의원은 22일 대국민 해상안전 제고를 위해 '해사안전법 전부 개정안'과 '해상교통안전법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해사안전 관련 기본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해운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 시운전선박 및 부유식해상구조물의 음주운항 금지, 민간 경비·구조 선박의 사이렌 사용 허가 등 각종 해상안전 관련 규정들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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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사진) 의원은 22일 대국민 해상안전 제고를 위해 ‘해사안전법 전부 개정안’과 ‘해상교통안전법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해사안전 관련 기본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해운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 시운전선박 및 부유식해상구조물의 음주운항 금지, 민간 경비·구조 선박의 사이렌 사용 허가 등 각종 해상안전 관련 규정들을 담고 있다.

세월호 사고를 비롯, 해양레저활동 증가로 해상에서의 국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졌음에도, 해사안전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해사안전법’의 미비점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 의원은 ‘해사안전법 전부 개정안’에 ‘해사안전기본법’으로의 제명 변경과 함께 해사안전 관련 전반적인 시책을 규정, 항공·철도 등 타 분야와 같이 해운분야에도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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