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체납차량 멀티단속 '경각심 고취'

이재용 2022. 9. 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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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과 철원경찰서가 22일 합동으로 동송읍 일대에서 출근길에 체납차량 및 음주운전에 대한 멀티단속을 진행했다.

이날 실시한 합동 단속은 숙취 등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에 대한 단속과 함께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은 군청 세무회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휴대용 PDA를 동원해 경찰의 음주 검문과 합동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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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경찰서 합동 멀티단속
▲ 철원군과 철원경찰서가 최근 동송읍 일대에서 체납차량 및 음주운전에 대한 멀티단속을 실시했다.

철원군과 철원경찰서가 22일 합동으로 동송읍 일대에서 출근길에 체납차량 및 음주운전에 대한 멀티단속을 진행했다.

이날 실시한 합동 단속은 숙취 등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에 대한 단속과 함께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은 군청 세무회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휴대용 PDA를 동원해 경찰의 음주 검문과 합동으로 실시됐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다. 또 영치 후 일정기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한 후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다만 자동차세 1회 단순 체납 및 생계형 차량의 경우 영치예고를 실시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납부를 안내함으로써 상습·고질 체납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용 yjyo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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