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 혐의 정찬민 징역 7년 의원직 상실형

권상은 기자 2022. 9. 2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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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시갑)이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A씨로 하여금 사업 부지 내 토지 4필지를 제3자인 친형과 친구 등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저렴하게 매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에게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설업자에게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토지를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친형과 친구 등에게 매도하게 했다”며 “피고인이 공여를 요구한 뇌물 액수가 거액이고,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인허가 편의 제공의 대가로 뇌물 공여를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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