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급 멋대로 증원·특별휴가 등 과잉복지
산업은행과 한국은행 등 국책은행이 정부의 지침·권고를 무시하고 고액 연봉 임원직을 만들거나 특별 휴가 등 과도한 사내 복지를 제공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2일 한국은행과 산업·기업은행 등의 예산 운영 실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동걸 전 산업은행 회장은 2020년 12월 기획재정부 승인도 받지 않고 임의로 전무이사급인 ‘선임 부행장’ 자리를 만들어 1년간 운영했다. 고액 연봉과 함께 전용차량, 기사, 비서까지 제공했다. 또 산업은행은 소속 부서가 1개뿐인 해양산업금융본부를 설치하는 등 본점 본부장 직위를 2017년 6개에서 작년 11개로 배 가까이 늘렸다. 또 기존의 ‘팀장’ 외에도 별도의 ‘단장’까지 만들어 2017년 14명이던 단장이 작년엔 31명까지 늘어났다고 감사원은 발표했다. 감사원은 “단장은 팀장에 비해 직책급만 연 500만원가량 추가로 받고 있다”며 “단장직 등 신설은 상위직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다.
한국은행은 국회와 감사원이 폐지하라고 수차례 지적했던 ‘과잉 복지’를 노조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대로 유지했다가 이번에 또 적발됐다. 정부 지침상 ‘가족의 건강검진 제공’은 금지돼 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상한 일수(25일)를 초과했는데도 지급하는 ‘특별 휴가’도 폐지하라고 감사원이 이전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했었다. 그런데도 한국은행은 이를 그대로 유지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41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원칙적으로 감사원이 시정 요구를 하면 피감기관은 따라야 하지만, 한국은행은 ‘노조와 협상 중’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기업은행 본점 부서장 81명의 업무용 차량 부정 사용 사례도 적발됐다. 그중 A부장은 2019~2021년 휴가, 가족 여행, 명절 귀경·귀성길 등에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등 109회(411만원 소요)에 걸쳐 업무 차량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은행은 또 2020년 법인 카드로 특정한 업체의 무선 이어폰을 구입하는 ‘꼼수 구매’로 이어폰을 전 직원에게 나눠줬다고 한다. 입찰을 실시해야 했지만 이 경우 특정 제품을 특정해서 살 수가 없다. 기업은행은 휴직자에게도 업무용 태블릿PC를 나눠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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