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조례안 개정, 태풍피해 지원 상한액 상향

이영균 2022. 9. 23. 01: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시의회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이번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일 임시회에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사진)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태풍 피해 시민들에게 실질적 피해복구와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 대표 발의
실질적 피해복구와 지원 위해 제정

경북 포항시의회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이번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일 임시회에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태풍 피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지원금액 상한액을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억원, 그 외의 공동주택 3억원’으로 상향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에 대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복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사진)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태풍 피해 시민들에게 실질적 피해복구와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