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태풍 '힌남노' 피해 23일 기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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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를 기한으로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신고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주택피해 또는 농업·어업·임업 등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이 축사, 비닐하우스, 어선, 수산 증·양식시설, 농경지, 가축, 어패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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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일 경우 부속건물과 빈집은 제외
침수 피해 주택 200만 원 지원
경북 포항시는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를 기한으로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신고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태풍으로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돼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지원금 200만 원이 지원된다.
사유재산 피해신고는 읍면동에 비치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남극 시 안전총괄과장은 “사유재산 피해신고 종료일은 23일 오후 6시까지로 신고기간이 지난 후엔 신고가 되지 않는다"며 "사유재산 피해가구는 서둘러 종료일 전까지 피해신고를 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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