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고위직 최고 부자는? 박성근 총리 비서실장 229억

김선식 2022. 9. 2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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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인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주식 103억원 등 약 229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관보에 실린 고위공직자 801명(퇴직자 720명 포함)의 재산 신고 현황을 보면, 박성근 실장은 229억2772만원(배우자 및 아버지, 자녀 재산 포함)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배우자 보유 주식 중 약 25억원은 박 실장 장인이 최대주주인 서희건설 주식이다.

보유 재산 중 116억6217만원이 주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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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실장 가족 주식만 103억원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 123억 2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3일 전·현직 고위공직자 801명 재산을 관보에 공개한다. 김경호 선임기자

검찰 출신인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주식 103억원 등 약 229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3일 재산 현황을 공개한 고위공직자 중 가장 자산이 많다. 박 실장은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등 부동산도 여러채 보유하고 있다.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 등 대통령실에도 다수 부동산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가 적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 주요 보직자 중엔 배우자를 통해 상당한 수준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23일 관보에 실린 고위공직자 801명(퇴직자 720명 포함)의 재산 신고 현황을 보면, 박성근 실장은 229억2772만원(배우자 및 아버지, 자녀 재산 포함)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재산이 공개된 고위공직자 중 가장 재산이 많다. 배우자 명의 상장 주식 74억9828만원과 자신 명의 상장 주식 4억80만원을 갖고 있다. 박 실장의 아버지와 3명의 자녀까지 포함하면 박 실장 가족의 총 보유 주식은 103억원에 이른다. 다만 배우자 보유 주식 중 약 25억원은 박 실장 장인이 최대주주인 서희건설 주식이다. 박 실장 부부는 서울 압구정동에 40억원 상당의 아파트 1채와 서울 여의도와 평택시에 오피스텔 1채(17억원), 근린생활시설 1채(9억원)도 각각 갖고 있다.

김동조 대통령비서실 국정메시지비서관은 123억1730만원(배우자 및 자녀 재산 포함)의 재산을 신고했다. 신고 대상 현직 공직자 중 보유 재산 2위다. 보유 재산 중 116억6217만원이 주식이다. 다만 대부분이 본인이 설립한 회사의 보유 지분이며 비상장 주식이다. 오피스텔만 4채(모두 약 7억원 상당) 보유한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을 비롯해 대통령실엔 다주택자가 많았다.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은 남편과 함께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각 아파트 1채씩 보유한 데 이어 대전 동구에 근린시설 2채와 창고 2개, 주택상가 복합건물 1채를 갖고 있다. 강 비서관은 대전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한겨레>에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말했으나 재산 신고 때 상속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 부동산들의 평가 금액은 크지 않다. 장성민 정책조정기획관도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검찰의 경우 배우자가 상가나 아파트 등을 임대해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부부 합산 재산 총액 22억3천만원을 신고한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의 남편은 서울 송파구 한 복합쇼핑몰에 각각 약 7천만원 상당의 상가 3채와 11억여원 상당의 동작구 흑석동 아파트 1채를 임대 줬다. 63억6천여만원을 신고한 정영학 서울북부지검장 부인도 부산 해운대구 상가오피스텔 1채와 경기도 고양시 근린생활시설 1채를 임대 줬다.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과 노만석 서울고검 차장검사, 이진동 대전지검장 부인들도 각각 상가 및 토지를 임대하고 있다.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례도 있다. 17억9천여만원을 신고한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부부는 고양시 일산동구 일대에 단독주택 1채(10억여원)와 또 다른 단독주택의 지분 절반(6억5천여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노만석 서울고검 차장검사 부부도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1채(21억5천만원)와 부산 남구 아파트 분양권 1개(763만원)를 갖고 있다.

경찰 고위 간부 중에선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눈길을 끈다. 55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그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외에도 빌딩 2채와 상가 건물 1채를 갖고 있다. 상가 건물과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아버지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이다. 윤 국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상가도 대학 졸업 직후 부모님으로부터 사실상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말했다.

김선식 손현수 박수지 배지현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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