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동걸, 부당하게 임원 늘리고 채용까지..비위행위"

김세호 입력 2022. 9. 2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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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한 이동걸 전 산업은행 회장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임원직을 신설하고 채용까지 하면서 인사·채용 질서를 어지럽힌 비위 행위라고 규정하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일축했습니다.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9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임명돼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까지 산업은행의 수장을 맡았던 이동걸 전 회장!

감사원은 이 전 회장이 법령 등을 위반해 임원직을 임의로 신설하는 등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한국산업은행법상 임원은 회장, 감사, 전무 이사로 한정돼 있는데, 이 전 회장은 공공기관 혁신 지침 등을 위반해 기재부와 협의 없이 전무 이사급인 '선임 부행장' 직위를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2년 계약직으로 뽑은 '준법 감시인'을 공모와 같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부문장과 같은 일반직원으로 채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재부 등 감독기관이 지난 2014년 임원급 처우를 받는 직원을 두지 않도록 지도했는데도, 여전히 집행 부행장 제도를 운영해 임원처럼 운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집행 부행장은 임원 수준의 임금과 함께 전용차량과 기사, 비서가 제공됐을 뿐 아니라 임금 피크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이밖에 2017년 6명이던 본점 본부장 직위가 지난해 11명, 기존 팀장 이외에 별도의 단장은 2017년 14명에서 지난해 31명으로 늘었습니다.

감사원은 이동걸 전 회장이 산업은행의 조직, 인사·채용질서를 어지럽힌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금융위에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 측은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은 지난해 말 조치를 완료했고, 앞으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이동걸 전 회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고, 감사원이 시비를 거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감사 내용을 일축했습니다.

감사원의 발표에 이은 금융위의 추가 조사와 조치에 따라 금융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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