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푸틴의 동원령(動員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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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등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병력과 군수물자 보급을 위해 내리는 긴급명령을 '동원령'이라고 부른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부분 동원령'에 서명했다.
전쟁 초기인 3월까지만 해도 예비군 동원령은 없을 것이라던 푸틴이 말을 뒤집은 이유는 자명하다.
러시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 박탈과 전쟁범죄 처벌 목소리가 비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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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주요 도시 38곳에서 “나는 푸틴을 위해 죽지 않는다”는 반전시위가 잇따르면서 1400여명이 체포됐다고 한다. 반전단체인 ‘베스나(Vesna)’는 “아버지, 형제, 남편이 전쟁의 고기 분쇄기에 끌려 들어간다는 의미”라며 비판했다. ‘푸틴의 입’인 크렘린궁 대변인의 아들 니콜라이 페스코프마저 징집을 거부했다. 모스크바에서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튀르키예(터키), 아르메니아, 조지아 등의 직항표가 순식간에 매진됐다.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다. 구글과 러시아 검색사이트 얀덱스에서 ‘팔 부러뜨리는 방법’, ‘징병 피하는 법’ 등에 관한 검색량이 급증했다.
동원령은 필연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침해 또는 제한하는 결과를 수반한다. 당위성을 앞세워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발령돼야 한다. 전쟁 초기인 3월까지만 해도 예비군 동원령은 없을 것이라던 푸틴이 말을 뒤집은 이유는 자명하다. 전황이 수세에 몰리고 있어서다. 이번 전쟁은 명분싸움에서부터 진 게임이다.
러시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 박탈과 전쟁범죄 처벌 목소리가 비등한다. 친러 성향인 중국·인도 등 우호국들도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양새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신뢰도가 추락한 데다, 서방의 오랜 제재와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제난으로 자국 내 민심도 흉흉하다. 이런 마당에 ‘계약제 군인 신분, 급여 제공’이라는 알량한 당근책에 목숨을 걸 이가 몇이나 될까. 장고 끝에 나온 악수(惡手)다.
김기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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