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회원제 골프장만 중과세.. 조세형평 위배

2022. 9. 22. 23: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원제 골프장을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인 호화 사치성 위락시설로 보고 개별소비세를 신설했던 1976년 당시와 오늘의 현실을 비교해볼 때 고도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및 그로 인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생활방식 등에 질적인 대변화가 있었다.

대중제 골프장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데 반해 회원제 골프장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의 양대 원칙 중 하나인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을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인 호화 사치성 위락시설로 보고 개별소비세를 신설했던 1976년 당시와 오늘의 현실을 비교해볼 때 고도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및 그로 인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생활방식 등에 질적인 대변화가 있었다. 경제성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800달러대에서 3만6000달러로 무려 4400% 성장했다. 이 같은 국민소득 증가와 경제성장 등에 힘입어 골프 문화도 급속히 확산했다. 전국에 골프장만 500여개에 달하며, 골프 인구도 불과 몇만 명에서 500만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골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과거에는 사치성 소비재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골프의 대중화로 인하여 일반 소비재로 변화하고 있다. 더 이상 골프가 고소득층의 사치스러운 취미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골프가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이던 1970년대에는 골프장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었지만 전국체전,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만큼 대중화한 스포츠에 중과세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 부담을 지우고 있는데, 골프장에 취득세와 재산세의 중과세 체계를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 밖에도 골프장 안의 원형보존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별도 합산 과세에 따른 높은 세금 부담과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에 따른 그린피 인상으로 골퍼들의 불만이 커지는 등 회원제 골프장의 애로사항이 한둘이 아니다. 대중제 골프장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데 반해 회원제 골프장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의 양대 원칙 중 하나인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취득세의 경우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대중제 골프장의 3배로 중과세하고 있으며, 재산세도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4%의 세율로 고율 분리 과세를 하고 있다.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 0.2∼0.4%의 세율로 별도 합산 과세하는 점을 감안하면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최대 20배의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셈이다.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도 4%의 세율로 고율 분리 과세하는데, 대중제 골프장은 0.25%의 세율로 재산세를 매긴다.
김훈환 사단법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상근부회장
이처럼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세금 부담에 현격한 차이를 두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하겠다. 골프장 이용자들이 골프장을 선택하는 기준은 그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인지 또는 대중제 골프장인지가 아니라 골프장의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골프 코스 및 서비스 등이 어떤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데 단순히 회원제 골프장인지, 대중제 골프장인지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민 스포츠로 발돋움하는 골프가 진정한 국민 스포츠로 거듭나기 위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조세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낡은 대못을 모두 뽑겠다는 윤석열정부는 골프 대중화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중과세 규정을 과감히 폐지해야 할 것이다.

김훈환 사단법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상근부회장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