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회원제 골프장만 중과세.. 조세형평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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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을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인 호화 사치성 위락시설로 보고 개별소비세를 신설했던 1976년 당시와 오늘의 현실을 비교해볼 때 고도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및 그로 인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생활방식 등에 질적인 대변화가 있었다.
대중제 골프장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데 반해 회원제 골프장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의 양대 원칙 중 하나인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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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을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인 호화 사치성 위락시설로 보고 개별소비세를 신설했던 1976년 당시와 오늘의 현실을 비교해볼 때 고도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및 그로 인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생활방식 등에 질적인 대변화가 있었다. 경제성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800달러대에서 3만6000달러로 무려 4400% 성장했다. 이 같은 국민소득 증가와 경제성장 등에 힘입어 골프 문화도 급속히 확산했다. 전국에 골프장만 500여개에 달하며, 골프 인구도 불과 몇만 명에서 500만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골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과거에는 사치성 소비재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골프의 대중화로 인하여 일반 소비재로 변화하고 있다. 더 이상 골프가 고소득층의 사치스러운 취미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김훈환 사단법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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