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감자튀김서 '튀긴 벌레'가..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자튀김에서 벌레 이물이 나왔다고 알려진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을 불시에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햄버거 프랜차이즈 한국맥도날드 청담점에 대해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와 함께 조사에 나선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자튀김에서 벌레 이물이 나왔다고 알려진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을 불시에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햄버거 프랜차이즈 한국맥도날드 청담점에 대해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와 함께 조사에 나선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 매장에서 판매한 감자튀김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맥도날드의 다른 지점은 지난 7월 햄버거에 금속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맥도날드 일부 매장에서 잇단 이물 신고가 발생함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맥도날드 청담점은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의 청결·위생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천장 배관 부분의 사이가 벌어지는 등 시설 기준 위반도 적발됐다.
강남구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6개월 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점검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본사에 직영점을 대상으로 철저히 위생관리를 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식약처는 감자튀김에 실제로 벌레 이물이 혼입됐는지 여부는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벌레 이물을 조사기관(식약처·지자체)에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조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이물과 제품을 훼손되지 않게 보관하고 조사기관에 인계해야 원활히 조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국맥도날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의 권고에 따라 개선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고객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odo@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남 비키니女’ 임그린, 이번엔 맥심 메인 표지 모델
- 드디어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되나…이르면 이번 주 발표
- ‘푸틴 입’ 대변인 아들에 “軍동원 대상” 장난전화 걸었더니 반응
- 박수홍 형수, 가정주부가 200억대 부동산 보유…檢, 자금출처 조사
- ‘04년생’ 넥슨 故김정주 차녀,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 됐다
- "나 알몸이야"...한국인 에이전트 성추행한 첼시FC 고위 임원 해고
- “한 달에 4000만원 버는데” 유튜버 밥줄 걱정, 말이 돼?
- “70만원→9만원, 실화냐?” 삼성 공들인 ‘이것’ 헐값에 판다
- '불뿜는' 헤어드라이어...이발소 2명 목숨 앗아간 화재사고 전말
- 여고생 찍던 ‘몰카범’, “뭐하냐” 고교생 포위되자 ‘쾅쾅’ 돌발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