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은행 횡령' 707억으로..법원에 달린 환수

이동훈 2022. 9. 2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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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은행 직원의 은행돈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90억원 넘는 횡령액을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이로써 610여억원이던 횡령액은 707억원으로 늘었는데요.

검찰은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서라도 재판을 이어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당초 우리은행 직원 전 모씨와 전 씨의 동생이 횡령한 금액을 614억원으로 봤던 검찰.

보완수사 끝에 11억 5천만원짜리 수표 등 93억 2천만원을 더 찾아냈습니다.

이로써 횡령액은 총 707억원.

지난 7월 횡령액을 690여억원으로 본 금감원의 조사보다도 더 늘었습니다.

검찰은 횡령액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1심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요청했습니다.

또 전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습니다.

전 씨는 은행돈을 물품 거래 대금인 양 꾸며 해외 유령회사 계좌로 송금하거나 수표로 출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전 씨가 은행 내부 결재 문서를 위조한 행위가 포착된 겁니다.

검찰은 이 같은 추가 혐의로 재판을 이어가달라며 변론 재개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이달 30일 1심 선고를 내리겠다'며 변론을 끝냈는데, 1심 선고가 내려지면 그 뒤부터는 제3자로 흘러간 범죄수익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패재산몰수법상 제3자에게 넘어간 부패자금 환수는 피고인의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검찰은 제3자로 흘러간 횡령금 환수를 위해 이달 초 차명으로 보관하던 횡령금을 추가로 찾아내 추징보전을 청구한 한편, 이날 돈을 숨기는 데 가담한 증권사 직원과 지인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원은 11월 말인 전 씨의 구속 기한을 넘길 수 있다는 이유로 선고일을 정하긴 했지만 검찰의 신청을 검토해 다음 달 4일 변론을 재개할지 여부를 정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전체 횡령액 중에서 동결된 금액은 66억원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법원 판단에 이목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우리은행_횡령 #사문서_위조 #추가기소 #범죄수익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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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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