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철저 분리"..검경 대책 이번엔?

박수주 입력 2022. 9. 2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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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과 경찰이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저히 분리하고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건데요.

지난해 말 스토킹을 당하거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들이 잇따라 살해됐을 때도 비슷한 대책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번엔 잘 지켜질까요.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검찰과 경찰이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열고 가해자 엄정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높은 경우 가급적 구속 수사하고,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수감하는 잠정조치를 법원에 적극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아니라 주거침입이나 협박 등 다른 죄명으로 접수된 사건이라도 피해자 위해가 반복될 경우 잠정조치가 가능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가해자의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검경이 신속히 공유할 연계 시스템도 마련합니다.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스토킹 피해자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각각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살인 협박이나 재신고가 접수될 경우 가해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잠정조치와 적극 구속을 통해 신병을 확보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검은 올해 초 피해자 보호 강화에 이어 8월에도 피해자 위해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 범죄에 원칙적 구속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피해자가 다시 신고한 사건에서도 구속 수사는 3%가 되지 않았고, 80%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종결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다시 말뿐인 뒷북 대책에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검찰 #경찰 #스토킹범죄 #신변보호강화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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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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