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옛 연인 2개월 간 300회 협박.. 30대 남성 구속

김재현 입력 2022. 9. 2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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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부장판사는 2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연인이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두 달여 동안 300여 회에 걸쳐 협박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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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협박 문자 보내고, 피해자 집 방문하기도
게티이미지뱅크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부장판사는 2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연인이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두 달여 동안 300여 회에 걸쳐 협박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9일 "살해하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 주거지를 찾았다가 현장에 잠복해있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가 추가됐다. 그는 영상을 가족에게 보내겠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와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 서면경고인 잠정조치 1호도 함께 법원에 신청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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