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타고 폭행' 20대 스토킹범, 영장에 이어 '잠정 조치 4호'도 기각
[KBS 창원] [앵커]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도, 배관을 타고 들어가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최대 한 달 동안 감금할 수 있는 '잠정 조치 4호'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기각했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늦은 밤, 주택 배관을 타고 들어가 전 여자친구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 24살 A씨.
범행 1시간 전,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자꾸 따라온다라는 전 여자친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스토킹과 주거 침입,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범죄의 경중과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고려해도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윱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검찰에서도 영장이 기각되니까 본인들도 당황해서…. 지청장하고 같이 앉아서 분개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년 전 폭행 사건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옥희/진주여성회 대표 :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요. 가해자가 재범할 확률이 너무나 높음에도 불구하고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극히 가해자 입장에서 지금 판단하신 거라고 보입니다."]
경찰은 보복 범죄가 우려되는 만큼, A씨에 대해 스토킹 혐의 피의자를 최대 한 달 동안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입감할 수 있는 '잠정 조치 4호'를 검찰에 오늘 추가 신청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서까지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가해자는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나는 주소를 옮겨 도망을 다녀야 하고…. 칼에 맞아 죽고나면 그제서야 법에서 보호해줄 것이냐(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잠정 조치 4호'마저 기각했습니다.
잠정조치 청구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안전을 위해 A씨의 생활 동선에 따라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아라/경남변호사협회 홍보이사 : "여성이 느낄 두려움이라든지, 위험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너무 원칙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닌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수는 모두 377건.
법원은 이 가운데 32.6%인 123건을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그래픽:박수홍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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