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사각지대 '온라인 스토킹'..79%가 "피해 경험"

이화진 2022. 9. 2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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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를 처벌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이 1년 전 시행됐지만, 사각지대도 여전합니다.

대표적인 게 디지털 공간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스토킹인데요.

피해자는 많은데 처벌은 어려운 이유, 이화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20대 여성 A씨는 SNS를 통해 집요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A씨 사진과 개인정보를 성매매 사이트에 유포하겠다며 누군가 끊임없이 메시지로 협박한 겁니다.

20대 여성의 79%가 이런 '온라인 스토킹'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사생활을 캐내고... 불쾌한 메시지를 보내오고...

당하는 입장에선 명백한 괴롭힘인데도, 하나같이 현행 '스토킹처벌법'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대상이 '오프라인' 행위로 사실상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신고한들 '개인정보 보호법' 정도가 적용될 뿐, 제대로 된 처벌 자체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상희/민주당 의원/'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발의 :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의 범위를 굉장히 좁혔고, 이 논의가 진행됐을 때는 온라인에서의 사이버 성폭력이 지금처럼 만연하지를 않았단 말이죠. 이 때문에 이 법에 굉장히 한계가 있었던 거고…."]

따라서 스토킹의 범위를 온라인으로 확대하자는 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는데, 진척이 없습니다.

미국은 49개 주에서 온라인 스토킹을 '범죄'로 다루고 있고, 영국은 피해자의 '가족'까지도 법으로 보호합니다.

독일은 온라인 스토킹을 '자유를 해치는 범죄'로 규정해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번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비로소 '온라인 스토킹 처벌' 논의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입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스토킹처벌법에 대해서 조금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전향적인 방식, 아까 제가 일부 보도됐지만, 온라인상의 비대면 스토킹 처벌을 하는 규정 (등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의된 지 22년 만에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여전히 사각지대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킹을 경험한 여성의 69%는, 신고 등 대응 자체를 포기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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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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