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기숙사 철거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도내 첫 적용
[KBS 제주] [앵커]
올해 초 발생한 제주대 기숙사 철거 공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당국이 시공사 측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제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 이번이 첫 번째 사례입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발생한 제주대 기숙사 공사 현장 사망사고.
기존 건물 굴뚝을 굴착기로 철거하던 50대 남성이 잔해에 깔려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4억 원대 하도급 계약을 맺고 직접 철거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이 사고를 조사해 온 고용노동부가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공사의 총괄 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나머지 현장 책임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용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사 금액이 50억 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고, 특히 공사 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말을 아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별개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현장소장 등 4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무너진 굴뚝의 구조 조사도 없었고 공사 순서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소장 등은 바뀐 내용을 몰랐고, 사고 당시 현장에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 재해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취지를 살리려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경희/민주노총 제주본부 전략조직국장 : "기소가 되어도 처벌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현장에서의 바뀌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첫 사례이니만큼 좀 엄중하게 처벌되는 부분이."]
한편 이번 사건 외에도 도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두 건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그래픽:변연주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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